정부는 현행 대통령과학기술 자문회의를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가칭)로
개편, 상설화할 계획이다.
29일 과기처는 대통령과기자문회의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구성된것인데 과학기술자문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의 상설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설치를
추진중이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헌법 127조에 대통령자문기술자문기구를 둘수
있다는 근거를 활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가칭)의 제정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위원 8인이내로 구성,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종합적 장기적 발전방향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토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