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 직제개정령안 의결 ***
국무회의는 29일 문교부에 교육방송업무를 담당하기위해 교육방송
관리관을 신설하는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문교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장학편수실장 밑에 신설될 교육방송관리관은
이사관.부 이사관.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교육방송관리관 아래
교육방송기획관(장학관),교 육방송편성
심의관(장학관),교육방송운영관(서기관)을 두도록했다.
또 교육방송담당 소요인력은 32명으로 하되 내년 8월말 폐지되는
국민정신교육 관실의 정원 11명을 흡수하고 부족인원 21명은 증원키로
했다.
이같은 직제신설은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맡고있는 교육방송을 오는
12월27일부 터 문교부가 관장함에따라 마련됐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