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91,92년에 실시될 지자제의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및
국회의원선거에 근로자대표를 후보로 내세우는등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은 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노동조합법
제12조가 국민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
다음달중에 이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은 기존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조건 개선위주의
단순한 노동운동은 한계에 부닥쳤다고 보고 근로자계층의 폭넓은
유권자를 기반으로 노동단체의 정치세력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총산하 단위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마산 포항 부천등 공단이 있는 전국 60개 지역선거구에서는
근로자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 60개 선거구에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지방의회선거에 노조운동가등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