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들은 정부가 내년부터 국내지점의 업무영역을 전면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기금 및 증권거래소 회원권 취득에 따른
부담으로 특화된 부문만을 선별적으로 취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산업 대내외개방으로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24개 외국증권사 사무소 가운데 지점승격이 가능한 곳은 13개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증권의 3대 업무인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업무중
영업기금 규모가 1백억원이상이면 1개 업무, 1백50억원이상이면 2개
업무, 2백억원이상이면 3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전문인력도 확보못해 ***
그러나 외국증권사들은 영업기금의 상한선이 당초 전망했던
1백억원보다 2배이상이나 많아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다 당장 주식과 채권거래, 인수업무를 모두 수행할만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국내 증시에 본격적으로 뛰 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증권거래소의 회원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매매는
국내 증권사를 통할 수 밖에 없어 수수료를 나눠가져야 되고 기존의 국내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회원자격 개방에 선뜻 응할 가능성이 적어
증권업무를 모두 취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현재 30억원)을 가입승인 당시 회원수로 나눈 출자액 <>가입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전월말 현재로 실시한 거래소의 자산재평가금액(현재
1천2백억원 추정)에서 총부채(89년말 현재 1백8억원)와 출자금(30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회원수로 나눈 가입금 <>신원보증금(1백만원)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총액(89억원)을 회원수로 나눈 금액 등 거 래소
이사회의 결의로 정해지는 특별가입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46억원정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증권사들은 자기매매는 채권에 치중하고 위탁매매는
외국투자자의 주식매입을 중개하는 선에서 그치는 대신 인수업무를
강화하는 등 회사 형편에 맞는 특정부문에 영업력을 집중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