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열 공보처장관은 이날 문공위의 공보처감사에서 새 민방의
지분까 지 공보처가 배정한 것은 상법을 위배한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방 송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1인지배주주 중심의
경영권이 안정돼야 하며 이를 위 해 행정지도차원에서 지분을 정한 것일뿐
상법을 위배한 월권행위는 아니다"고 말하 고 "민방발족후에도 경영권
안정을 위한 대주주그룹이 유지될수 있도록 공보처가 주 식변동상황을
정기점검, 방송법의 저촉여부를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민방지배주주 최종 선정과정에는 태영을 비롯, 주식회사
인켈과 일진등 3개사가 최종적으로 경합했으나 인켈은 향후 10년동안
방송국 운영을 위해 1 천억조성을 제의했고 태영은 3백억원을 출연하고
방송국의 세전수입중 15%를 공익자 금으로 내겠다고 했으며 일진은 견해가
없었다"면서 "이들중 태영이 선정된 것은 경 쟁입찰이 아니라 공익과
관련한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됐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구동아방송이 언론통폐합에 따른 원상복구소송을
낸 시점에서 동아방송이 보유하고 있던 라디오채널을 새민방에
귀속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는 질문에 "동아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매체들이 최근들어 제기하고 있는 원상복구 소송은 그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제한후
"재판결과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지만 현행방송법상 모든 무선국허가는 1년
단위로 받아야 하고 그동안 관계법이 바뀌어 신문사가 전파를 소요할수는
없기 때문 에 동아방송의 라디오원상회복 요구가 새민방설립에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 다"고 말했다.
이날하오 조세형 조홍규의원(이상 평민)등은 "공보처가 심사기준도
만들어 놓지 않은체 신청부터 받은 것은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특정사에 민방을 주기위해 취한 행동이 아니냐"며 심사기준의
작성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특히 최장관이 심사기준이 확정되기전 신청자인
기독교방송과 중 소기업협동조합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포기를 종용한
것은 공보처의 월권행위 라고 주장했는데 최장관은 이에대해 "심사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미 어떤 특정 단체나 조합에는 방송의 운영권을 줄수
없다는 것이 민방설립의 대전제였기 때문에 그같은 통지는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