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계획조선의 선가사정액이 조선소측에서 제시한 선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선사들의 부담 금액 과도로 계획조선에 의한 신조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년도 계획조선 물량 14척 39만6천G/T에 대한
조선소 측의 선가는 4천9백98억원에 달하나 산은이 사정한 선가는 조선소
제시가의 66.3%에 불과한 4천1백42억원에 그쳐 선사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8백56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계획조선으로 건조되는 선가에 대해 선사들이 20%를 부담해야 하나
산은측의 낮 은 사정선가로 인해 선사들의 실제자담률은 33.7%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88년 과 89년의 실제자담률 24.3%, 24.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제15차 계획조선을 신청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계획조선에 의한 신조를 보이코트하고 외자를 도입해 국내에서 건조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 제도를 이용해 선박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에
따라 선가의 80%를 융자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금융기관이 임 의대로 사정가를 별도로 정해 선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시정해야 할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