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과 평민당은 26일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체장선거법을 분리
입법하되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동시 처리키로 합의한데 이어 27일부터
쟁점 사안별로 실질적인 절충에 착수했다.
민자 평민 양당의 지자제선거법협상 실무대표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제6차 회담을 갖고 지자제선거법의 쟁점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선거운동방식 <>선거인명부 <>후보자등록 <>
투개표 및 당선자결정 <>선거비용 및 기탁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선거
소송 및 벌칙 <>기타등 10개항목으로 나눠 쟁점별 실질심의에 들어갔다.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제와 관련, 민자당은 1구 1인선출의 소선구제를
제시, 평민당도 원칙적으로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자당은 자치단체선거 피선거권문제를 둘러싸고 농축수협 단위
조합장의 출마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나 평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고
평민당의 비례대표제 도입요구도 민자당이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자당은 선거운동허용범위에 대해 지방의회선거와 단체장선거 모두
개앤연설회만을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은 개인연설회외에도 합동
연설회와 정당지원연설회를 허용하자고 맞서 있다.
이와함께 양당은 국회의원의 선거지원활동허용 범위와 후보의 매스컴
이용범위등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절충은 난항이 예상되며 특히
평민당이 지자제선거법처리를 오는 12월4일까지 못박자고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