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재단인 학교법인 대양학원 (이사장 박찬현)은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정졸업및 출석자료 제출거부와 관련된 52명의
세종대교수에게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번에 견책처분을 받은 교수들은 지난 7월25일 문교부와 국세청이
1주일간 합동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졸업학점이나 출석일수가
모자라는 학생들을 부정졸업시키거나 기성회비를 변태지출한
사실등과 관련해 문교부로부터 자체징게를 요구받았었다.
세종대는 이들외에도 정직 3월이상인 중징계대상교수 14명에
대해서도 12월중에 별도의 징계위를 열어 징계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