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가운데 보험료를 1개월이상 연체한 불량 보험거래업체가 약
4천개나 되며 연체보험료는 62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25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하보험, 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료른 1개월이상 연체했거나 보허료로 낸 어음, 수표가
부도난 보험계약업체는 지난 9월말 현재 총 3천9백51개이며 이들이 연체한
보험료는 62억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별 미수보험료는 안국화재가 10억9천만원(6백10건)으로 가장
많고 <>동양화재가 10억5천만원(4백5건) <>신동아화재가 10억1천만원
(5백80건)등 미수보험료가 10억원을 넘어선 손보사가 3개사에 이르고
있다.
또 <>럭키화재는 5억7천만원(1백53건) <>제일화재는 5억1천만원(5백8건)
<>한국자동차보험은 4억4천만원(2백59건) <>고려화재는 4억5천만원
(3백23건)에 달하고 있다.
주요 기업의 보험료 연체현황을 보면 동양화재 계약자인 <>포항제철이
3억8천8백만원(적하보험) <>두산유리가 1억3천1백만원(적하보험)이며
안국화재의 경우는 <>삼성종합화학이 1억7백만원(적하보험) <>대우조선이
1억8천5백만원(선박보험)을 각각 연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손보사들은 이들 불량 보험거래자들에 대해 대출을 연장해 주지
않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