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일본은 한국산
12개 품목에 대해 수입수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철구조물 등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상공부가 2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생사,해태,건오징어,미역 및 다시다,선어류(삼치,가자미,붕장어,고등어,
기타) 등에 대해 일방적인 국별 쿼타를 실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혁제신발은 지난 77년 4월부터, 피혁은 86년 4월부터
긴급수입제한을 명목으로 지금까지 관세쿼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견
2차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사전확인제를 실시하는 행정지도형태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견연사와 견직물은 76년부터 쌍무쿼타를 실시,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니트스웨터에 대해서는 반덤핑을 이유로 업계간 협정형태로 89년 4월부터
체크프라이스제를 실시하고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대표적인 것은 철구조물을 들 수 있는데 일본의 지진
등 특수여건을 들어 일본내 초고층빌딩 3건 이상의 공사실적을 요구하고
기술자 자격요건을 일본 국내 자격에만 국한에 인정, 사실상 한국의
철구조물이나 기술자의 진출을 완전 봉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