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은 23일 각기업이 적립하고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은행
금전신탁에 맡기더라도 보험사에 예탁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비인정을
받을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재무부에 요청했다.
*** 생명보험사 "시장침해" 강력반발 ***
이같은 금융단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단체퇴직보험으로 독점 예탁받아온 생명보험회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체퇴직보험료수입이 전체 보험료수입의 70~80%나 되는 신설
생명보험사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될 것 같다.
지금까지 각 기업들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생명보험사에 단체퇴직보험을
드는 경우에만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충당금을 다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었다.
이에대해 금융단은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18조및 소득세법시행령
65조는 경쟁제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지적, 세법개정을 통해 은행의
"종업원퇴직연금신탁"에도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도록 재무부에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재원이 더 확충되고 은행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예치한 기업에 대출해 줄수 있게 돼 기업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그러나 종업원 단체퇴직보험은 지금까지 보험회사에만
허용된 고유업무영역이라고 주장, 은행측의 요구를 금융업종의
분업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종의 "시장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제1금융권 위축으로 허용 불가피 논리 내세워 ***
이에대해 은행은 단체퇴직보험을 보험사에만 허용했던 것은 과거
보험사의 영세성을 감안한 "잠정조치" 였다고 지적하고 최근들어
제1금융권이 계속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은행에도
허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은행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종업원퇴직연금
신탁"의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신설생보사들의 영업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한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료는 80년 2천4백10억원, 88년 1조6천4백10
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여 올해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