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23일 농협중앙회장의 직인을 위조, 2억여원어치의 감자전분을
수입해 시중에 팔아온 (주)국제포리마 이사 이가용씨(55.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성사리 448의1)를 관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9년초 수입제한 품목인 감자전분을
수입하는데 필 요한 농협중앙회장의 수입추천을 받지않고 회장의 직인을
위조해 수입승인 신청서를 만든 뒤 같은해 4월부터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네덜란드와 태국산 전분 1천44M/T( 선적용량),시가 2억여원어치를
수입, 판매해온 혐의이다.
세관은 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마포구 동교동
166의9 국제포리마 회사에서 관련장부 일체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