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다가온 국내 석유산업 개방을 앞두고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 상표표시제의 확립,거리제한의 완화 또는 철폐, 정유사의
석유 판매업 참여 등 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국내 석유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의 대규모 석유사들이 대대적인 한국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국내 정유사의 석유판매업 참여가 금지되고 상표표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국내 석유시장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이들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정유사의 석유판매업 참여와 관련 정유업체들은 국내 정유사들의
주유소 취득,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3.14조정명령이 시급히 폐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유업체들은 현재와 같이 국내 정유사들이 주유소를 취득,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대한 자본능력을 보유한 외국 석유사들이 국내
주유소사업에 진출할 경우 국내업체들은 경쟁력에 치명적 손상을 입어
국내 시장의 상당부분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석유사업법 개정안 중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최근 경제장관
회의에서 철회된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주유소 상표표시제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외국 석유제품이
국산 석유제품과 구분되지 않은채 전국적인 판매망을 통해 국내시장에
판매될 가능성이 크며 국내 정유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외제
석유제품의 대대적인 침투를 돕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또 현재 서울지역 7백M,기타 지역 1km 또는 2km로
규정돼 있는 주유소의 거리제한도 석유산업의 개방 이전에 완화하거나
자율화해 주유소 부족현상과 경쟁부재에 따른 안일한 운영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