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22일 미등록 해운중개업체들이 각종 해운중개업에
손대 해운관련업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는 업체들의 진정에 따라 전국
지방해운항만청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해항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해운업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도 고발조치키로 했다.
업체들의 진정내용에 따르면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운업법 34조의 규정에
의거,해운중개업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해야하는데 최근 등록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아예 등록할 의사가 없는 업체들이 이들 영업에 공공연히
손대 요금질서등을 문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이에따라 미등록업체로 파악된 전국 27개사에 대해
영업행위를 중단토록 우선 서면으로 촉구하는 한편 행정인력과
등록업체들의 감시를 통해 미등록업체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해운중개업의 질서를 잡아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해운중개업 등록을 마치고 관련영업을 하는 업체는 한샘
인터내셔널등 모두 38개에 이르며 미등록 업체 수는 표면화된 것만도 30개
가까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