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공위는 21일 평민당측이 민방설립과 관련해 요구한 자료들을
위원회결의로 정부측에 정식 요청했다.
문공위는 그러나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사생활및
사기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제출보다는 의원개인 열람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날 문공위가 의결한 민방관련 대정부 요구자료는 다음과 같다.
민방신청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통고한 심사기초자료 사본
<>민방설립추진위원회 회의록사본 <>민방신청업체의 법인설립및
경영기본계획서 사본 <>민방비선정자에 대한 근거사유 <>태영 일진 인켈에
대한 최종 개별면담보고서 사본 <>민방주체선정 시 국세청과 안기부내사
자료사본 <>민방주체로 선정된 31명 주주들의 이력과 경력 사본 <>지방
민방설립추진계획안 <>유선방송종합실시계획안 <>태영의 재무구조및 은
행대차관계서류 <>태영의 민방자금 1천억원 조달계획내역 <>서울방송
대주주의 구체적 인적사항 <>민방신청자나 신청법인의 최근 3년간
소득금액 증명원과 대차대조표 <>민방추진실무기획단의 최종보고서
<>공보처장관의 태영 일진 인켈대표 면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