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최근 서울등 대도시의 중산층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지역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벽을 허물어 뜨리는 등 내부를 불법개조, 아파트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오는 12월초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각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한 이번 특별
단속에서 아파트 내부불법개조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주택 소유자를 사직
또는 행정당국에 고발하고 불법개조한 부분을 원상복구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날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단속지침"을 각시도에 시달,
아파트주민의 주거환경및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 임의변경, 파손등
불법 부당행위를 적발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 지침에서 아파트건설의 버팀대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내력벽과 가구와 가구간의 경계벽및 바닥을 파손하는 행위를 원칙적
으로 불허하는 한편 발코니와 접한 벽체를 철거하여 침실 주방 홈바등
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내력벽이 아닌 칸막이 벽돌벽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규정에 적법한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세부허용지침을 작성,
구조변경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