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와 한국전기통신공사는 21일 전화가입자들이 전화가입시
예치금으로 납부한 전화 1대당 12만2천원-24만2천원의 설비비를 모두 반환
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이날 일부신문은 체신부관계자의 말을 인용, "전기통신공사가 내년에
일부주식 을 매각, 민영화될 때 전화설비비를 국민주로 상환하거나
전화요금감액등의 방법으 로 반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이인하 체신부통신정책국장은 "전화시설확충자금으로
사용돼온 설비 비의 반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히고
"전기통신공사의 주식매각대금은 전 액 국고로 귀속시키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공사 관계자도 이같은 보도를 부인하고 지난 6월말 현재
1천2백52만 가 입자로부터 받아 활용하고 있는 설비비 누적액이
2조7천억원에 달해 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설비비는 전화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할 경우 에 한해 전화요금체납액을 빼고 차액을 환불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관계법은 전화설비비의 단계적 인하에
대비한 차 액상환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앞으로 설비비의 인하와 이에
따른 차액상환이 점진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