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대도상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21일부터
매매를 재개시키 기로 결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도상사가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됐음을
공시해 이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졌고 상급법원에의 항고절차가
남아있는데다 이 회사의 재산보전 처분 결정은 계속 유효한 상태로 있어
거래를 재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