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앞으로 무분별한 기업공개를 통한 신규 상장사들의 부도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업공개시 실질심사를 대폭 강화,
사양업종등은 일절 공개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을 공개한 대도상사가 지난9월
부도를 낸데 이어 최근 법원에 의해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마저
기각됨으로써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게된 점을 감안, 앞으로는
기업공개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공개대상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불황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자본금규모등 외형적인 요건 뿐 아니라 기업공개
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납입자본이익률 15%이상등의 재무요건을 갖추었
더라도 <>최근 사업연도중 매출액이 현저하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물론 <>수출부진등 시장여건의 악화로 인해 매출액 신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는 기업등도 일단 공개대상에서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