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선박에 대한 항비 차별적용이 철폐되는등 항만운송 부대
사업에 대한 대외개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내년부터 외국선박 항비 차별적용 철폐 ***
19일 해운항만청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현재 국적선박에
비해 외국선박에 높게 적용되고 있는 선박청소료 및 급수료,줄잡이료 등
항만운송부대사업의 요율적용을 동등하게 적용, 외국선박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게 된다.
이같은 외국선박에 대한 항비 차별적용 철폐는 지금까지 미국측에서
해운회담때마다 강력히 주장해 온데다 최근 강력히 불어 닥치고 있는
대외개방 추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미국측에서 컨테이너 육상운송업(트럭킹) 및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참여를 끈질기게 요구해오고 있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오는 92년부터는 컨테이너 육상운송업 및 철도소운송업에 대한
미국업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해항청은 컨테이너 육상운송업의 경우 우선 부두에서 일반
컨테이너야적장(OFF-DOCK CY)까지의 운송에 한해 허가한 후 내륙운송에
대한 허용은 점차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95년까지 완공돼 96년부터 가동될 광양항 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및 운영에도 외국선사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어 오는 96년부터는 해운항만산업은 전면적으로 대외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