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매입한 부동산을 직원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해놓았더라도 기업
자산명부에 법인자산으로 올려져 있다면 증여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 세무서에 패소판결 ***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서울컨트리구락부(경기도 원당읍) 직원 박봉철씨
(경기도 원당읍 성사리 408)가 경기도 파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주심 안우만 대법관) 및 서울석유(주)의 임원 김수용씨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31동 203호)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소송(주심 김덕주 대법관) 등 2건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세무서측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CC사건에서 "서울CC가 골프장확장 부지로 산 땅을 농지
개혁법상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자회사인 한양관광
직원인 원고 박씨 앞으로 명의신탁을 해놨으나 구락부 자산장부에는 법인
자산으로 계상, 법인명의로 농지세 재산세등을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볼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파주세무서측의
상고기각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