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성 혼수비용에 대한 당국의 무거운 증여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 중.상류층이 주한 외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결혼을 앞둔 자녀들
에게 아파트, 사무실, 고급승용차, 콘도등을 사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 대출조건 좋고 자금출처 조사안받아 인기 ***
이들 상류층이 외국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는 국내 시중은행보다
담보설정등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40-50%에 달하는 증여세를 무는
것보다도 대출이자를 지불하는게 금전적으로 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에 대비,결혼하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외국은 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아파트등을 구입케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돈을 상환 함으로써 사실상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합법적으로''증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대출금에 의한 혼수비용마련''은 일부''가진 계층''사이에서
엄청난 액수의 혼수가 오고가 과소비와 위화감조장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세상에 알 려지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지점은 70여개로 이중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은 미국계열의 S은행뿐이지만
내년 상반기중으로 금융 업이 개방될 경우 다른 외국 은행들도 앞을 다퉈
소비자 금융을 실시할 것으로 보여 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S은행의 경우 소비자를 상대로 일반용과 주택마련용 대출을 하고
있는데 용도가 다양한 일반 대출의 경우 상환기간이 2년이상짜리는 최저
1천5백만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금융업 개방되면 국내은행 타격클듯 ***
이와 관련,감독기관인 은행감독원측은"매년 정기감사이외에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은행들이 현행법의
테두리안에서 교묘히 영업을 하고 있는 데다 구체적 물증을 잡기가 거의
불가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시장개방화를 앞두고 국내은행계는"외국은행이 높은
예금금리로 돈 을 끌어 모아 높은 대출금리를 받고 장사를 한다면
국내은행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일투자금융의 홍성호대리(32))는"일부 계층의 이같은 변칙적이고
교묘한 증여 수법은 정부의 과소비 억제정책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국민감 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이런 변칙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금출처조사가 이 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