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 가운데
나이가 30세이상은 모두 상속세 과세자료로 전산입력되는 등 상속세원 포착
체제가 대폭 강화된다.
*** 주민등록 말소 30세이상 대상 ***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의 세원포착률을 높여 자료미비로 인해
과세대상에 서 누락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앞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중 말소원인 이 사망 또는 실종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국의 읍.면.동사무소 로 부터 그 명단을 매년 정기적으로
확보, 상속세 과세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본적지에서의 자료수집이 관할
지방국세청이 나 세무소와 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지에서의 자료수집을 병행할 경우 세원포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통상적으 로 상속재산이 별로 없는 30세미만과 이미 상속세 신고.납부에
관한 세무처리가 끝 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별도로 전산에 입력시켜
상속세 과세대상자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우선 지난 87년-89년 사이에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한 주민 등록 말소자 가운데 30세 이상인 사람의 명단을 내년 1월말까지
수집, 상속세 신고. 납부 여부를 가려내고 과세대상 상속재산이 있는 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무겁게 물 리도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