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처분시한이 임박한 증권회사 대주주의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 초과분을 증시에서 매각하지 말고 장외매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7일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대주주의 출자한도 초과분은 서울증권
대주주인 대림엔지니어링 대림흥산의 18억원, 태평양증권 대주주인
태평양화학 태평양물산 1백36억원, 고려증권 대주주인 고려통상 개양
물산 1백46억원(장부가) 규모이며 이들주식의 처분은 모두 장외에서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들 3개증권사 대주주가 증시를 통해 초과지분을
매각할 경우 유통시장 주가형성에 장애요인이 될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증권관계자들은 장부가 3백억원인 이들 주식의 평가액(싯가)이
1천억원을 넘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압박현상을 우려했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의 출자한도 초과로 매각이 불가피한 증권
회사 대주주1인지분의 처분시한은 서울증권과 태평양증권이 이달말,
고려증권은 12월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