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무선전화등 무선설비의 불법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16일부터
이달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라디오/TV 시청장애등 전파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선설비의 불법
사용은 지난 84년 7백 1건이었으나 올들어서는 9개월동안 5천 10건으로
연평균 47%의 증가를 나타냈다고 체신부는 밝혔다.
체신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불법무선국 운용이나
고주파이용설비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3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