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20가구 미만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전용면적 50평미만, 분양면적
70평미만으로 대폭 제한키로 했다.
이러한 규제조치는 최근 사업승인없이 건축허가만 받게 돼있는
공동주택의 가구당 연면적이 70평이상 90평까지 대형.사치화되어
사회계층간에 심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현행 건축허가대상 공동주택은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공동주택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20가구미만, 공동주택면적이 50%미만인 경우
1백가구미만)과 20가구이상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의 규모제한은 지금까지 아파트가 세대당 면적 90.9평
미만이고 연립주택등은 제한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같은 공동주택의 규모제한과 함께 10가구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및 허가시 행정지도를 통해 호화사치시설의 설치를
규제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주의 자격을 토지소유자와 동일인으로 하고 준공일로부터
2년동안 공동주택공사비의 3%이상을 하자보수금으로 예치하도록 했다.
시는 그러나 16일 이전에 건축허가 접수분 및 도심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공동주택은 종전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