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에는 법테두리를 벗어난
노사분규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격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최영철노동부장관은 16일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경총주최로 열린
전국경영자연찬회에 참석, 노동운동의 관행정착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등으로 올해는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의 노사관계도 희망적이라고 전망했다.
최장관은 그러나 분규건수의 감소에도 불구,일부에서 과격한 분규가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하고 내년 노동행정은 준법자세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이를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이 현행법상의 규정을 어겼을 때도 경고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내년에도 노사간에 법질서준수관행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서라도 법질서 준수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올해 임금인상률은 겉으로 나타나기는 9%정도이나 기업들의
실제적인 임금인상률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내년에는 기업들이
내부적으로 외부발표보다 임금을 더 올리는 행위를 허용치않겠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의 경우도 섬유,신발,가죽 업종 등 한계기업들의 부담을
고려,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