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최대 폭력배 ''꼴망파'' 두목 최태준씨(8)에 대한 전과누락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전과조회 절차및 "수사자료표"에
대한 검찰과 치안본부의 의견이 상반되고있다.
*** 검찰서도 컴퓨터 단말기로 전과조회 가능 ***
대검관계자는 검찰이 전과를 조회하는 방법은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컴퓨터로
조회하거나(통상의경우) <>열손가락(10지)지문을 채취해 치안본부에
조회(인적사항이 불명일 경우)하는등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히고,그러나
현재 검찰사무규정이나 예규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에도 치안본부의 컴퓨터 단말기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치안본부에 조회하지 않고도 전과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최가 자수한 지난2월5일 인천지검이 컴퓨터단말기로
최의 전과를 확인했을 때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발견됐으나 그후
교도소내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난 6월7일 컴퓨터 단말기로 다시 최의
전과를 확인한 결과 12범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는 결국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4월의 1심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에 구형량 (3년)-선고량(1년6월) 모두 부하들보다 훨씬 낮게 받았다.
검찰은 따라서 이처럼 전과기록이 두가지로 나타난 것과
관련,경찰내에서 최의 전과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수사자료표 부실 기재도 의혹 ***
검찰은 또 인천지검이 치안본부에 보낸''수사자료표''의 성격및 절차와
관련,"수사자료표는 피의자의 신원및 범죄경력 기타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지문원지포함)한 표로서
치안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과기록을 관리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치안본부에 보내며 작성시에는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경우 우수무인 지문만 채취하나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10지문을
모두 채취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작성,송부된 수사자료표는 전과및 주민여부를 확인한 뒤
이상유무가 없으면 컴퓨터에 입력하되 이상이 있을 경우''오류수사자료표
송부''라는 제목으로 입건 관서에 회부되며 수사자료표는 치안본부가
보관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