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도시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신규 참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 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교통부는 15일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자동차정비의 원활을 위해 2급정비공장의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운수업체 등의 자체 정비를 허용 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허가기준이
4백평으로 되어 있는 대도시에서의 2급자동차정비공장허가기준을 2백평으로
대폭 완화,정비업의 신규참여를 적극 유도, 정비서비스의 공급능력을
크게 늘리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 등의 경우 자동차를 주로 주간에 운행하고 있어 야간에
정비를 하게 되는데 야간에는 정비공장이 문을 닫아 정비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차고지에 정비업체에 준하는 정비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할
경우 보유자동차에 대한 일반정비 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자동차사용자 등에 대해 지금까지 차내설비 및
리지에이터,밧데리 등 간단한 정비에 한해서만 자체정비를 허용했던 것을
실린더헤드가스킷의 교환 등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부분까지
확대허용,앞으로는 간단한 정비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정비공장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또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재교부 받거나 노후된 차량을 폐차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로도 가능케 해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간소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