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 신도시의 상업용지중 분당 근린상업용지가 오는
22일처 음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된다.
13일 토지개발공사가 확정.공고한 "분당신도시 상업용지 공급계획"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상업용지는 모두 42개 필지이며 각 필지당
규모는 최소 5백28 (1백59.7평, 예정가격 7억7천1백만원)에서 최대
2천2백75.5 (6백88.3평, 예정가 격 50억7백만원)로 다양하다.
예정가격은 가장 작은 필지가 당 146만원(평당 4백82만7천원)이며
가장 큰 필 지는 당 2백20만원(평당 7백27만4천원)이다.
입찰신청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토개공 특별사업1부에서 접수하며
입찰은 오는 22일 상오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된다.
토개공은 입찰과정에서의 담합 등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으로 필지를 지정하지 않고 입찰을 신청하도록 했으며
공급대상자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필지별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써낸 신청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낙찰가격이 2인 이상이 똑같은 금액을 써내 동일한 경우에는 즉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입찰금의 10%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입찰신청때에는 소정양식의 입찰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상업등기분 등본)1부,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및
온라인 입금이 가능한 신 청인 명의 구좌번호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토개공 특별사업1부에서 한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상업용지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과 위락시설, 자동차관련 시설중 자동차검사장, 자동차매매상,
관람집회시설중 예식장 등 은 건축하지 못한다.
또 원칙적으로 5층이내의 건물만 지어야 하며 C-6-8-1, C-6-8-2,
C-19-13-2, C- 20-7-1 등 4개 블럭은 7층이내의 건물만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