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내년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응급환자진료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에 50%를 가산해 주는 한편 세계은행(IBRD)차관으로 장비
보강을 위한 금융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 / 신고전담전화도 운영 ***
13일 보사부가 마련한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거점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되 전국의 25개 3차진료기관 전부와
2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 가운데서 일정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병원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는 20개이상의 병상과 전담전문의, 간단한 수술및
처치실, 접수.수납시설, 의료진 당직실.보호자 대기실등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갖추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보사부는 응급환자의 후송을 신속히 하기위해 환자후송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체의 설립을 유도하고 새로 지역별로 후송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구급차 15대 이상과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며 이러한
환자후송 전문법인은 자동차사고 증가 등을 고려하여 될수 있는 한 자동차
보험회사나 관련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보사부는 구급차의 응급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운전기사 1명이
대부분 환자를 후송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간호조무사이상의 자격을 갖춘
응급의료요원 1명이상이 반드시 탑승,후송중에도 환자의 간단한
소생술이나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고 후송비 와 후송시의 치료비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특히 응급환자 발생시 신고와 후송을 신속히 하기 위해
전국에 대한적 십자사가 운영하는 11개의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립,유.무선
통신망을 갖춰 환자발 생신고접수및 응급병원지정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응급환자발생신고용 전담전화 번호(129번)를 운영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관계자는 "50%가산키로 한 응급진료수가와 통신망구축등은
경제기획원.체신부등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연말까지 확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의료시설의 최대한 활용을 위해 응급환자 전문치료병원은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응급진료지정을 희망할 경우
긍정적으로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