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에 대한 즉시 반대매매 체제가 도입된 이후 신용융자가
다시 단타매매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증권사에 상주하다시피 하는 일부
전문투자자들은 초단타매매의 수단으로 주로 미수금을 이용해왔으나
증권당국이 미수금 발생즉시 반대매매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자
증권사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신용융자를 단타매매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고객들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서 상환만기가
5개월인 신용융자를 얻어쓴 뒤 매매차익을 남긴뒤에는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단타매매를 일삼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하루동안의
장중에도 신용융자를 이용, 사고팔기를 되 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미수금을 대규모로 발생시키면서 단타매매를 일삼아
왔으나 최근에는 증권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미수금의 경우 매매체결
3일째인 수도결제일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다음날 증권사들이 즉시
반대매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긴 신용융자를 단타매매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기간에 신용융자를 얻었다가 곧바로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용융자 잔고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다.
25개 증권사들의 신용융자잔고는 지난주말 1조1천8백20억원으로
지난달말의 1조1천7백37억원에 비해서는 불과 1백억원밖에 늘어나지
않았으나 이 기간중 신용융자잔고는 매일 50억-1백억원씩 늘고 주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고객들은 1인당 5천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동일인
신용한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좌를 개설하고 있어
실질적인 1인 다수계좌 현상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깡통계좌에 대한 일괄정리 당시
커다란 손해를 본 고객들이 그간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신용융자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수 없어 융자를 내주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