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올해에 이어 조사 2년째인 내년도 공시지가의 조사대상에
국공유지중 잡종재산도 포함시켜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토지가격비준표도
더욱 세분화,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 내년 조사앞당겨 공시 2월, 개별 6월 발표 ***
또 주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사일정을
올해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30만개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년 2월25일,
개별토지가격은 6월29일까지 결정, 공시키로 했다.
12일 건설부가 확정, 각 시/도에 시달한 91년도 전국토지가격조사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과세대상토지인 민간소유분 2천2백87만필지를
조사대상으로 했으나 내년엔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중 잡종재산 63만필지도 포함시켜 2천4백50만필지를
조사키로 했다.
또 올해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4월30일, 개별토지가격이 8월 30일
공시돼 관계기관이 이용하기에 늦었던 점을 감안, 내년도 공시지가는
조사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30만개 표준지선정을 연내에 마치고
내년 2월11일까지 조사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조사반 편성및 교육등 조사준비를 내년 2월말까지 끝내고 5월10일까지
현지조사를 거쳐 6월25일까지 토지평가위원회심의와 의견수렴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 조사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1만2천2백50명, 국세청
공무원 1천2백20명, 일용조사원 5천명등 총 1만8천4백70명을 투입하고
조사기간중 시/군/구에 토지개발공사 감정원직원 2백89명을 상주
파견시켜 지가조사요령및 지가검산업무를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