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새로운 대기정화법에 따라 94년부터
대폭 강화될 배출가스규제기준에 대비, 관련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상공부는 배기가스관련 기술개발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우선
1단계로 국 내업계의 외국기술도입, 외국업체와 공동개발, 자체개발 등을
통해 관련기술을 확보 하기로 했다.
*** 상공부,고성능 엔진개발 주행시험장 서둘러 ***
또 완성차업계는 강화된 규제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과
배출가스 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부품업체는 자동차부품종합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배출가 스 저감장치를 개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시설을 대폭 확충, 현대자동차는 1백2만평의 남양만
주행시 험장, 기아자동차는 52만평의 아산주행시험장, 대우자동차는
35만평의 군산주행시험 장 건설을 서둘러 93년까지 완공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자동차업계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주행시험장 건 설 등 서험검사시설 확보를 돕기 위해 금융지원, 부지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 다.
상공부는 이같은 1단계 대책과 함께 2단계대책을 추진, 현재 선진국이
개발중인 대체연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및 무공해 자동차
관련기술을 독자적으로 확 보, 선진국과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자금 등 정부지원과 업계의
자체자금을 투입, 메타놀엔진, 천연가스엔진, 2 스트로크 엔진,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축전지 등을 관 련업계와 학계, 연구소 등이
공동개발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