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는 12일 창원공단 제 2단지내 금성사 등 56개업소가
소유하고 있는 1백여만평의 소유권을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업체에 이전해
주도록 건설부등에 건의했다.
상의는 지난 79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창원공단내 제2단지를 조성,
입주업체들에 분양했으나 지금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
해당업체들이 담보대출등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는 것.
이지역 입주업체들은 지난 80-86년 사이에 수자원공사로부터
공장부지를 분양받 고 분양대금을 납입했으나 수자원공사가 일부
부지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해 건설부 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지못해 소유권
이전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수자원공사의 무성의 때문에 입주업체들이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은 있을수 없다"며 "해당업체들이
대지소유권 이전추진 위를 구성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