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감원 신주인수권 행사 시기도 ***
국내 자본시장의 개방일정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현재 발행후 1년
6개월 후에나 주식취득이 가능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이 부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당국은 관계규정을 고쳐 이들 해외증권의 주식전환이나
신주인수권 행사시기를 대폭 앞당겨줄 방침이다.
*** 국내기업 발행 CB/BW 인수기피 따라 ***
12일 증권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자본자유화일정상 오는
92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가능해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에는 국내기업이 해외증권시장에서 발행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부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기업이 발행한 CB, BW 등의 해외증권은 규정상 발행후
1년6개월이 지나야 주식으로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투자자들은 지금 국내기업의 해외증권을 매입하더라도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오는 92년 이후에나 주식취득이 가능한 형편이다.
이처럼 국내기업이 발행한 해외신종사채의 투자이점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최근 해외증시에서는 앞으로 새로 발행될 국내기업들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 올들어서는 지난 8월 선경인더스트리가 해외CB를 발행한
이후에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지난해 12월
발행을 계획했던 삼성전자 BW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발행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내기업들이 계속해서 해외증권을
발행,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CB, BW 등의 주식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시기를 대폭 앞당겨줄 방침이다.
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가
허용되기에 앞서 주식전환이나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해외증권 발행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