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범국민적인 새질서운동의 일환으로 사치.향락성
업종이나 기업주가 부동산투기 등에 관련된 법인등에 대해서는 기업
공개를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 범국민 새질서운동 일환 ***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각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운동의 취지를 존중, 앞으로는 이같은 정신에 위배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규모나 재무제표 등 규정상의 기업공개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더라도 실질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관련, 사치.향락성 업종 등 불건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제조.판매시설 등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은 모두 기업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숙박업이나 골프장, 사우나등의 사치성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물론 이를 부대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공개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투기 관련 회사 등도 ***
감독원은 또 기업주가 부동산투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불건전한 사업내용 또는 사생활 등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기업 공개를 불허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새정신운동을
유가증권 발행제도를 통해 적극 뒷받침함으로써 불건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또는 투자자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은 기업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