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물량 증가에 대비, "수입신고전 평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통관업무를 현행 개별적인 대물관리방식에서 종합적인
대기업 관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관세청은 9일 하오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가진 "관세평가제도 설명회"를
통해 수출입화물 증가로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해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신고전에 미리
과세가격을 평가함으로써 신속한 통관과 함께 평가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선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 동일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 해외에서
수행된 기술용 역이나 기술도입과 관련돼 수입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후 이를 전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전평가제도를 이용하려는 업체는 수입전에 미리 해당
세관장에게 사전평가신청서를 내야 하며 수입통관후 종합정산하면 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차등관리를 실시,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대물관리방식을 대기업관리방식으로 전환,통관의 신속성을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