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중요기업내용을 공시했을 경우 해당종목의
매매거래를 일정시간동안 중단시키고 투자자들이 균등하게 정보를 접할
기회를 부여하는 공시유포기간 설정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거래소규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통해 빠르면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공시내용 극소수만 알아 ***
8일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행 공시제도는 상장사가 기업내용을 공시
했을 경우 증권사 점포들을 대상으로 한 시황방송만 실시되면 공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정보를 즉시 알게 되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공시유포기간 설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정보의 공시와 동시에 전장 또는 후장등 장단위로
거래를 잠시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시유포기간 설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 사이에
보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으며 주가형성측면에서도 합리성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일본서 이미 시행 ***
일본 미국등 선진증권시장의 경우는 투자자들의 정보접근상의 평등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공시
유포기간을 12시간으로, 미국의 경우는 규정된 시간은 없으나 증권거래소가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다.
*** "모든 공시내용" "장단위" 적용 유력 ***
증권거래소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공시유포기간을 적용할 공시내용의 대상과 구체적인 유포시간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든 공시사항"에 대해 전장 또는 후장등 "장단위"로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공시제도에서는 시황방송을 청취한 극히 일부분의 투자자
들만 주가형성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공시내용을 접하지 못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당종목의 주가가 급변하는 이유를 몰라 당황해 하는 사례가
빈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