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수영장등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피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국내에 첫선을 보이게 됐다.
8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체육진흥시책및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 각종 체육시설에서의 운동연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해 손해보 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상품을 개발, 정부의 인가를 받 는대로 오는 12월부터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태권도장, 체력단련장,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운 동시설의 설치.경영이나 이러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 체육시설 업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치료비등을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체육부에 공식 등록된 운동선수나 감독, 코치등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한편 이 보험의 가입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가입자 6천30개소를 포함, 전국적으로 모두 2만2천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손보사 관계자들은 "현재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상품이
체육시설에서의 사고 위험도 일부 담보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12%에
불과함에 따라 보험료를 14% 정도 인 하해 체육시설업자의 배상책임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