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가 보험회사들간에 체결된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소할 방침이어서 선박의 보험요율을 둘러싸고 해운
업계와 보험업계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행 선박보험의 요율구득은 정부당국의
재보험보호정책 에 따라 국내 재보험사인 대한재보험과 13개 원보사간에
해운회사들이 외국보험요율보다 2-3배 비싼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재무부와 보험감독원측에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이 불공정하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개 선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근에는 선주협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해운업계는 이를 위해 변호사 선임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할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오는 9일께 개최되는 이사회 회의에
불공정거래행위 제소건을 상정시 켜 승인을 받는 즉시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상 해운업계가 선박을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단 총부보금액이 1억5천만달러미만인 경우 척당 2천만달러까지는
재보사로부터 구득한 요율을 적용하고 1억5천만달러이상인 경우에는 척당
1천만달러까지 재보사로부터 구 득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보험자인 선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선박요율이
적용되고 해외재보험사로부터 경쟁요율을 구득할 수 없어 국적선사들이
직접 해외재보험사로 부터 구득한 요율보다 무려 2-3배 가량 높은 선에서
선박보험에 들어야 돼 국적선사 들의 자금부담 가중은 물론 대외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운업계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정부당국에 보험요율구득에 관한 협정을
페지하 거나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점을 지적하면서 올들어 악화기미를
보이고 있는 해운 경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동 협정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측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