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보근 건설부제1차관보가 유관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 5일자로 면직조치했다.
김차관보의 면직은 청와대 특명사정반이 비위사실을 적발, 건설부에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