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나 투자자문회사들이 투자참고자료나
정보단말기를 통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 할수 있는 근거없는
풍문등을 퍼뜨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증권사및 투자자문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간행물형태의 투자참고자료에
근거없는 미확인 풍문이나 객관성이 없는 단정적 추정의견등을 게재,
투자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야기하고 증권시장의 불안요인을 증가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감독원은 이를 위해 우선 증권사및 투자자문사가 투자참고자료를
생산하는데 있어 공정한 주가형성이나 투자자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제거할수 있도록 내부관리체계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을 단행할 방침이다.
감독원은 특히 각 증권사및 투자자문사들로 하여금 부서장급 이상의
점검책임자를 임명하여 간행물 형태의 모든 투자참고자료를 대상으로
관계법규의 저촉여부나 <>허위사실 유포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정보검색용
단말기를 통해 근거없는 풍문이 유포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각 증권사의
정보단말기를 감독원에 1대씩 배치토록 해 모니터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