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납세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특별공제로 처리한
경우 방위세를 내지 않 아도 되는지요.
<> 회신 <>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방위세의
납세의무 가 없습니다. (국세청 소득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