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의 원수사용료를 싸고 물공급자인 경기도와 수혜자인
서울시, 인천시간에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환경처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팔당상수원이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지역에 국고 2백38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
4개소, 간이오수처리장 15개소, 축산폐수공동처리장 14개소, 분뇨
처리장 1개소등을 설치, 이지역의 하수처리율 25%를 내년말까지 1백%로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럴 경우 이들 시설을 가동할 운영비가 크게 부족하다며
원수사용료로 연간시설운영비 53억원을 팔당물 수혜자인 서울시,
인천시등과 공동부담하도록 요구했다는 것.
*** 경기도 46%, 서울시 44%, 인천시 10% 공동부담 의견 제시 ***
경기도는 다른 지역은 10년이상 걸려야 완비될 이들 처리시설을
내년말까지 단기간에 완공 시설운영비가 급격히 급증할 것으로 보여
도예산으로는 이를 가동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팔당물을 공급받는
서울시와 인천시등이 시설운영비를 공동부담해야 된다고 수혜자부담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특별대책지역지정은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지역과
같은 효력을 발생,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까지 담당하는등 각종
피해가 크기때문에 팔당물을 먹는지역사람들이 원수대금을 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연간시설운영비 53억원을 팔당물사용비율에 따라
서울시 44%, 경기도 46%, 인천시 10%로 나눠서 공동부담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는 팔당물은 조상대대로 공급받던 자연
그대로의 물이었으나 경기도가 각종 폐/하수를 방류, 물을 더렵혔기
때문에 이 지역의 하수처리비용은 원인자인 경기도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인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