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금을 법정최고한도의 12배까지 올리는 수법으로 사행심을 조장해
온 제주도내 호텔오락실 22곳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 민생특수반(반장 박만검사)은 2일 하오 도내 호텔오락실
28개소중 북 제주군 애월읍 H호텔, 제주시 연동 Y호텔, 서귀포K호텔 등
22개 호텔의 오락실을 급 습,관련장부를 압수하고 오락실 대표와 종업원등
45명을 연행,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Y호텔오락실은 법정최고한도 시상금 10만원의 12배인
1백20만원 까지를 시상금으로 지급해 왔고, W호텔등 19개 호텔오락실은 5배
까지 올려 지급해 왔으며,K호텔등 나머지 호텔오락실은 규정된 오락종목
외의 사행성 오락종목을 임의로 설치, 불법운영해온 혐의다.
검찰은 최근 이들 호텔오락실의 사행심 조장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사례가 많다 는 진정이 잇따르고, 조직폭력배들이 호텔오락실의 이권에
개입,활동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날 일제단속을 벌였는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오락실 대표들을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