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위는 2일 91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아동에 대한 취학통지서를
내년 2월5일까지 각 가정에 배부토록 했다.
내년에 취학할 아동은 84년 3월 1일- 85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전 학년도 취학유예자등 누락아동으로 보호자는 12월1일부터 12일
사이의 기간중 11월 1일을 기준으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작성한 취학아동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취학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은 2월8일 하오2시이며 입학식은 3월5일
상오11시 각 국교별로 실시된다.
시교위는 이와함께 국.사립국교의 추천제 전형업무처리지침을
마련,12월7일부터 18일사이 각 교육구청및 해당 학교에서 입학원서를
교부및 접수하고 12월 21일해당 학교에서 일제히 추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