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2일 여신한도를 초과해 주식투기자금을 빌려준
새서울 진흥 동양 한신등 4개 신용금고에 대해 검사에 착수, 법규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방침이다.
현행 상호신용금고법(운용준칙)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하도가 개인의
경우 3천만원, 소규모기업은 5억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다.
감독당국은 이와함께 양회성씨등 5명이 제3자명의로 대출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3자명의 대출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