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강릉 지방 MBC에 이어 제주.목포.여수지방MBC에 대해서도
80년 언론통폐합당시 강제로 양도한 주식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황우여부장판사)는 2일
80년당시 제주MB C 대표 박재규씨와 목포MBC대표 권이담,여수MBC 대표
안성수씨의 상속인 변태희씨가 족등 6명이 최창봉MBC사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박씨에게 1만8백68주, 권씨에게
2천8백80주,변씨가족들에게 3천6백주를 돌려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
다.
*** "강박상태하의 주식양도서명은 무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군수사기관이 개입해 80년당시 강압적 방식으로
주식을 MB C 본사에 양도하게 한 것은 방송공영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절차등이 매우 잘못된 위 법행위로 원고들이 강박상태에서 각서에
서명했으므로 주식인도계약은 취소돼야 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주식인도계약 취소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88년
6공화국 출범전 이전의 시기가 강압적 통치로 지칭되는 통치체제였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 다는 점에서 소송제기는 체제적 강박에서
벗어난 현 시점이 적당한 때로 봄이 타당 하다"고 밝혔다.
원고 박씨는 제주MBC주식 22만3천6백30주중 15만1천6백30주를 갖고
있다가 5만4 천3백42주를 양도했으며 권씨는 목포MBC주식 4만주가운데
소유주 1만4천4백주 모두 를 빼앗겼고 안씨는 여수MBC 주식 5만주가운데
4만4천5백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1만 8천주를 강제로 양도했었다.
이로써 강제로 주식을 서울 MBC 본사에 80년당시 양도했던 18개
지방MBC 가운데 원소유주가 주식을 돌려받은 지방MBC사는 모두 5개사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