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순증분을 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돼있는
현행제도는 증권사 자금운용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 이를
폐지해줄것을 촉구했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12조치에 따라 증권사들은 고객예탁금
증가분을 모두 증권금융에 예치시키도록 의무화됐으나 이같은 제도가
증권금융에만 이자소득을 안겨주고 있을 뿐 증권사들의 자금운용에는
오히려 지장을 주며 불필요한 이자 부담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증권금융에 고객예탁금을 예치할 경우 5%의 이자를
받지만 이자금을 빌려쓸 경우는 11%의 이자를 물도록 돼있다.
또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5%의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기때문에 자신들이 맡긴 자금을 쓰면서도 예치자금대비 연10%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5개증권사들은 1일에도 약 5천억원의 고객예탁금순증분을 증권금융에
예치시키는등 지난해 12.12조치이후 모두 9천억원이상을 증권금융에
예치시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15일까지의 고객예탁금 평균잔고를
기준으로해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증권금융에 예치시켜야 하는데
기준 평잔규모는 1조2천억원 정도다.